✋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서, 이제 헤매지 마세요! 온라인 발급 ‘매우 쉬운 방법’ A to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서, 이제 헤매지 마세요! 온라인 발급 ‘매우 쉬운 방법’ A to Z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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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는 왜 필요할까요?
    • 법적 의무와 아동 보호의 중요성
    • 조회 대상자 및 기관의 범위
  2. 조회서 발급, 이젠 복잡하지 않아요! – 매우 쉬운 온라인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의 장점과 필수 준비물
    • 단계 1. 경찰민원포털 접속 및 로그인
    • 단계 2. ‘신청/발급’ 메뉴에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선택
    • 단계 3. 조회 목적 및 대상 기관 정보 입력
    • 단계 4. 본인 인증 및 동의 절차
    • 단계 5. 조회 결과 확인 및 출력
  3. 오프라인 방문 발급이 필요한 경우
    • 온라인 발급이 불가한 예외적인 상황
    • 경찰서 방문 시 준비물 및 절차
  4.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유의사항
    • 조회서 유효기간과 재발급
    • 조회 결과에 대한 문의 및 이의 제기 절차
    • 기관의 보관 및 관리 의무

1.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는 왜 필요할까요?

법적 의무와 아동 보호의 중요성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서’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위한 서류가 아닙니다. 이는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의무이자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의 일환입니다. 이 조회 절차를 통해 아동 관련 기관은 채용 과정에서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배제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 보호의 첫걸음이 됩니다.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관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 대상자 및 기관의 범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가 필요한 대상 기관과 대상자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주요 대상 기관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활동 시설, 병원(소아청소년과 등), 체육 시설(태권도장 등),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정식 직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직접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봉사자, 실습생, 심지어 단기 계약직 및 용역업체 직원 등 사실상 아동을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이 조회서 발급이 필수적인 절차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2. 조회서 발급, 이젠 복잡하지 않아요! – 매우 쉬운 온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의 장점과 필수 준비물

과거에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만 조회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절차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져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즉시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을 위해 필요한 필수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본인 확인 및 전자 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개인 컴퓨터 및 인터넷 환경: 안정적인 접속 환경이 중요합니다.
  3. 프린터: 조회 결과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단계 1. 경찰민원포털 접속 및 로그인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경찰민원포털’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경찰민원포털’을 검색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접속 후에는 화면 우측 상단 또는 중앙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비회원 로그인이나 다른 수단으로는 조회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계 2. ‘신청/발급’ 메뉴에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선택

로그인을 완료하면, 메인 화면 또는 상단 메뉴 바에서 ‘신청/발급’ 메뉴를 찾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여러 민원 서비스 목록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항목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와는 다른 별개의 메뉴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계 3. 조회 목적 및 대상 기관 정보 입력

조회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면, ‘조회 목적’을 명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예정/종사자’ 등의 항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조회 결과를 제출할 ‘대상 기관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기관 주소, 기관장 성명 등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이 정보는 조회서에 명시되어 해당 기관에만 열람이 허용되므로, 정확한 정보 입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계 4. 본인 인증 및 동의 절차

정보 입력을 마쳤다면, 신청 내용에 대한 ‘본인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 서명(공동인증서)을 통해 최종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복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조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계 5. 조회 결과 확인 및 출력

온라인 시스템은 신청 즉시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여 결과를 생성합니다. 신청 후 짧은 시간 내에 ‘조회 결과 확인’ 페이지에서 결과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보통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로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이 결과를 출력해야 합니다. 출력 시 위변조 방지 마크 및 진위 확인 번호가 포함되어 출력되므로, 기관에서는 이 정보를 통해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3. 오프라인 방문 발급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발급이 불가한 예외적인 상황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경찰서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며 취업하는 경우 (체류 자격 확인 및 신분 확인 절차가 더 복잡함)
  2. 시스템 오류, 인터넷 접속 장애 등으로 온라인 발급이 지속적으로 실패하는 경우
  3. 공동인증서 발급 및 사용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찰서 방문 시 준비물 및 절차

오프라인 발급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할 경우, 반드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1. 방문 장소: 전국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업무 처리가 불가합니다.)
  2. 준비물 제출: 신분증을 제시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조회 및 확인: 현장에서 경찰관이 조회를 진행하며, 신원 확인 후 조회서를 발급해 줍니다. 조회서 발급 시 본인 확인 절차가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유의사항

조회서 유효기간과 재발급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서’ 자체에 법적으로 명시된 고정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아동 관련 기관에서는 채용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조회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현행법상 기관의 장은 채용 시뿐만 아니라, 최소 3년마다 소속 직원에 대한 전력을 재조회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주기적인 재발급 및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재발급을 받으면 되며, 온라인 재발급 절차는 매우 간편합니다.

조회 결과에 대한 문의 및 이의 제기 절차

만약 조회 결과에 오류가 있거나, 본인의 범죄 전력 기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조회서를 발급한 경찰관서 또는 수사 기록을 관리하는 해당 경찰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증빙 자료(예: 무혐의 처분 결정문, 판결문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기록의 정확성을 재검토하고, 오류가 확인되면 정정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기관의 보관 및 관리 의무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채용된 사람의 조회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조회서를 확인한 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조회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며, 기관이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서를 제출하는 개인도 본인의 정보가 법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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