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이제 집에서도 3분 만에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목차
- 건물등기부등본, 왜 필요하고 무엇인가요?
- 인터넷 발급을 위한 준비물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회원가입 (선택)
-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매우 쉬운 방법’ (발급/열람 단계)
- Step 1: 소재지번으로 찾기
- Step 2: 등기기록 유형 및 확인
- Step 3: 결제하기 (수수료 및 결제 방법)
- Step 4: 발급 (인쇄) 및 보관
- 발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꿀팁
건물등기부등본, 왜 필요하고 무엇인가요?
건물등기부등본은 해당 건물의 ‘주민등록증’과 같습니다. 이 서류는 건물의 표시 (소재지, 면적, 구조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 (누가 소유자인지, 소유권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그리고 소유권 외의 권리 관계 (저당권, 전세권 등)를 공적으로 기록해 둔 문서입니다.
부동산 거래 (매매, 임대차) 시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서류이며, 대출을 받거나 재산권 행사를 할 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건물이 안전한지, 숨겨진 채무는 없는지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최근에는 직접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발급을 위한 준비물은?
건물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3분 안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 또는 모바일 기기: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이 중요합니다. 모바일 발급도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나 카드 결제 시 오류가 적은 PC를 추천합니다.
- 프린터: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공식 문서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 인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열람’이 아닌 ‘발급’을 선택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인정됩니다.
- 수수료 결제 수단: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주소 정보: 발급받고자 하는 건물의 정확한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회원가입 (선택)
건물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만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은 필수인가요? 아닙니다. 비회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주 발급을 받거나 결제 후 미출력한 등본을 재출력할 때 편리하므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회원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회원으로 진행해도 과정은 동일합니다.
- 보안 프로그램 설치: 사이트 접속 시 요구하는 각종 보안 프로그램(키보드 보안, 암호화 프로그램 등)을 모두 설치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매우 쉬운 방법’ (발급/열람 단계)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의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건물’을 선택합니다. (토지/집합건물에 따라 선택이 다를 수 있음)
Step 1: 소재지번으로 찾기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소재지번으로 찾기’입니다.
- 부동산 구분: ‘건물’을 선택합니다. (집합건물, 일반건물 중 해당 건물 유형 선택)
- 부동산 소재지 주소 입력: 시/도, 구/군, 읍/면/동을 정확히 선택하고, 이후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여 건물을 검색합니다. 주소가 정확해야만 원하는 건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목록 선택: 검색 결과가 나오면, 해당 건물을 클릭하고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Step 2: 등기기록 유형 및 확인
건물을 선택했다면, 이제 어떤 종류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 발급 유형:
- 전부 증명서: 모든 기록을 포함합니다. (가장 일반적)
- 일부 증명서: 현 소유자, 현재 유효한 사항 등 원하는 부분만 발췌하여 발급합니다.
- 말소사항 포함 여부:
- 말소사항 포함 (과거 기록 포함): 과거에 소유권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어떤 채무가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말소되었는지 등 모든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권리 관계 변동을 자세히 알고 싶을 때 필수)
- 현재 유효사항 (현재 기록만):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 권리 관계만 간결하게 보여줍니다. (가장 많이 사용됨)
발급 유형 및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하게 되는데, 보통 ‘전부공개’를 선택합니다.
Step 3: 결제하기 (수수료 및 결제 방법)
발급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수수료 결제입니다.
- 수수료: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열람은 700원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원한다면 반드시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 결제 방법: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원하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결제를 완료합니다. 결제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Step 4: 발급 (인쇄) 및 보관
결제가 완료되면 ‘미열람/미발급 보기’ 메뉴에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프린터 출력: 발급 버튼을 누르고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 출력합니다.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급 전용 프로그램과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해야 합니다. 일반 프린터가 아닌 경우 출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출력 가능 기간: 결제 후 일정 기간(보통 1시간 이내) 동안만 재출력이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결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제 후 바로 출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열람과 발급의 차이: ‘열람’은 단순히 화면으로 확인하는 것이며, ‘발급’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서류를 프린터로 출력하는 행위입니다. 제출용이라면 반드시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발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꿀팁
-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의 구분: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은 ‘집합건물’로,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은 ‘일반건물’로 선택해야 정확한 등기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동/호수까지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도로명 주소 오류: 도로명 주소로 검색이 안 되는 경우, 다시 지번 주소로 시도해 보세요. 간혹 신규 건물의 경우 주소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프린터 문제: 출력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발급 가능한 프린터 기종을 안내하고 있으니, 발급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안상의 이유로 PDF 저장 및 캡처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실제 프린터로 출력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 유효 기간: 등기부등본은 실시간으로 권리 변동이 반영되므로, 제출 기관에 따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 최근 발급된 서류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최신본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