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제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법적 절차 완벽 가이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제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법적 절차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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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사건이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비용적 부담이 크고 본인이 직접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때 가족이나 임직원 등에게 소송을 대신 맡기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대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타인을 대신하여 소송 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제출 과정입니다. 오늘은 이 복잡해 보이는 절차를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목차

  1. 소송대리인 허가의 개념과 필요성
  2.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
  3.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작성법과 필수 기재 사항
  4. 소송위임장 작성 및 첨부 서류 준비
  5. 전자소송 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제출 방법
  6. 법원의 허가 여부 확인 및 주의 사항

소송대리인 허가의 개념과 필요성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변호사 대리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엄격하게 이 원칙을 적용하면 서민들의 소송 수행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88조와 민사소송규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이나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입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등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하면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적법한 소송 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사전 혹은 당일에 허가 신청과 위임장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

소송대리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허가하는 일반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형제자매입니다. 이들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당사자와 고용 그 밖의 통상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법인 소송에서 직원이 대신 출석하거나 개인 사업자가 본인의 직원을 보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 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아는 지인이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리를 받는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기로 했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무보수 원칙이 기본입니다. 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소송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작성법과 필수 기재 사항

소송대리허가신청서는 법원에 대리인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작성 시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원고 및 피고의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핵심은 신청 이유입니다. 왜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못하는지(예: 고령, 질병, 원거리 거주, 생업 종사 등)와 대리인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경우 신청 취지 부분에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 소속의 직원 OOO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작성하고 신청 이유에는 ‘대리인은 당사의 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알고 있어 원활한 소송 수행을 위해 신청함’과 같이 기재합니다. 양식은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나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표준 양식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소송위임장 작성 및 첨부 서류 준비

소송대리허가신청서와 바늘과 실처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소송위임장입니다. 위임장은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전권 또는 일부 권한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사람(위임인)과 위임받는 사람(수임인)의 인적 사항을 적고 위임할 권한의 범위를 체크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소 제기, 취하, 화해, 반소 제기, 상소의 제기 등 모든 소송 행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게 됩니다.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할 증명 서류가 있습니다. 가족 대리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회사 직원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이때 서류들은 발급받은 지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필수는 아니나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동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제출 방법

최근에는 종이 문서를 직접 제출하기보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간편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뒤 ‘서류제출’ 메뉴에서 민사 서류를 선택합니다. 이후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항목을 찾아 클릭합니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내용을 입력하고 준비해 둔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전자서명을 통해 제출을 완료하면 실시간으로 법원에 접수되며 담당 재판부에서 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제출 이력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고 보정 명령이 내려질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재판 당일에 급하게 제출해야 한다면 미리 작성한 서류를 가지고 법정 내 실무관에게 전달하여 판사의 허가를 즉석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 여부 확인 및 주의 사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대리인으로서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허가 결정이 나면 이후 기일부터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미처리 서류’ 목록에서 ‘처리 완료’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거나 재판부 연락을 통해 승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소송대리 허가는 해당 심급(예: 1심)에 대해서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1심이 끝나고 항소심(2심)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새로운 심급에서 다시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법정에서 당사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그 효과는 당사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므로 신뢰할 수 있고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가액이 변호사 강제주의나 대리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고액 사건의 경우에는 본인 출석 또는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이니 본인 사건의 규모를 사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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